NEW KIOSK 배리어프리 인증
2025.02.13 u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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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뿐만 아니라, 모든 사람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환경을 의미하며, 결제 시장에서는 손님이 직접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는 키오스크와 같은 서비스에도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.
‘장애인차별금지법’ 시행에 따라 25년 1월 28일부터 약 15평 이상의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, 이를 미설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OKPOS는 이에 따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준비 중입니다. 출시 일정과 지원 정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✅ 배리어프리 장비 MAZIC : 3월 4일(화) 출시예정
✅ 뉴키오스크 배리어프리 솔루션 : 3월 24일(월) 출시예정
구매 및 상담 : 1566-9053 / www.okposbiz.co.kr (온라인몰)
🙋♀️ 가맹점 점주님이라면 담당 대리점에 문의해주세요.
2025년 1월 28일 이후 신규 키오스크 도입매장
필수설치
2025년 1월 28일 이전 기존 키오스크 도입매장
(1년 유예) 2026년 1월 28일까지 필수설치
50㎡ 이상 키오스크 사용매장
배리어프리 키오스크 1대 이상 도입
50㎡ 미만 키오스크 사용매장
3 중 1 택 이상 도입
배리어프리 키오스크 1대 이상 도입
무인정보단말기 보조 인력
키오스크가 없는 매장
대상이 아님
같은 기능의 S/W (모바일 오더)